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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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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1호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자연보호운동인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제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