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1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1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자연보호운동인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제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