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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95

입법 예고(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보행자우선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권한을 구·군에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구·군 등에 위임함.(안 별표 1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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