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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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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8호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5조) 나.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자문단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라. 육성 및 지원사업 범위, 위탁·대행기관 지정 및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0조~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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