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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5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8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안 제5)

.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안 제7)

.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자문단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안 제9)

. 육성 및 지원사업 범위, 위탁·대행기관 지정 및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0~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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