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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6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25개 기관 임원 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요건에 맞는 기관의 임원(사장, 감사 및 이사 등)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표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5)

.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611)

. 임원 후보자의 모집 절차 및 임원 응모자의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13)

.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심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

. 노동이사 후보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16)

. 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하여 정함.(안 제1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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