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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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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3호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소양인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책임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마. 소극행정의 신고 등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