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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1.06 조회수 : 17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1호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의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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