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1.06 조회수 : 20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8호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 사항 규정함(안 제5조)
 마.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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