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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1.06 조회수 : 19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호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및 청년농업인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청년육성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hyeon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
   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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