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12.01 조회수 : 1354

입법예고문(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9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본 조례 제3(사업)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비경제적·비효율적 업무형태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산 낭비와 감사 지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5대 특·광역시와 달리 부산시만 도 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교통공사가 통합·독점하는 구조의 비 경제적·비효율적 업무형태에 따른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간의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 이므로,

부산시의 중·장기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건설을 일원화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영, 유지관리 기능에 집중 강화하여 승객안전 및 지속적인 부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교통공사 사업범위 중 도시철도 건설부문을 삭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안 제3조 제1, 8)

 

. 부산교통공사의 국내외 철도,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범위 중 건설 부문을 삭제하고, 운영 관련 사업으로 조정 (안 제3조 제8)

 

. 부산교통공사가 수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 도·감독 기능 강화(안 제3조 제10)

 

.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제11)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 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