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12.01 조회수 : 22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7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 방법을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할 경우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을 신설함 (안 제9조 제4항)
  나. 상위 법 제54조에서 ’소형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함. (안 제31조)
  다. 공공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비율은  100분의 50이상으로 신설함 (안 제51조의1)
  라. 공공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비율은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설함 (안 제51조의2)
  마. 기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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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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