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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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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4호(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 제2021-162호 철회 후 수정안에 대한 재공고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 주관부서와 관리부서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0조) 다. 관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가. 공고 제2021-162호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후, 수정안에 대해 재공고합니다. 당초 개정안(철회)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0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수정)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나.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