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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2021.11.29 조회수 : 212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5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13.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안 제2)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조례안 첨부 청구서 제출(안 제3)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서명 요청(안 제4)
청구인 명부 제출시, 청구인 명부 내용 공표(안 제5)
공표는 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게재(안 제6)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 가능, 이의신청 결정은 열람 종료 14일 이내(안 제7)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기간은 20(안 제8)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을 위하여 시장은 서명 무효결정 검토사무 및 열람 사무 등을 협조(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land24@korea.kr) 또는 FAX(051-888-837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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