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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2021.11.29 조회수 : 258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5호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13.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조례안 첨부 청구서 제출(안 제3조)
❍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서명 요청(안 제4조)
❍ 청구인 명부 제출시, 청구인 명부 내용 공표(안 제5조)
❍ 공표는 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게재(안 제6조)
❍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 가능, 이의신청 결정은 열람 종료 14일 이내(안 제7조)
❍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기간은 20일(안 제8조)
❍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을 위하여 시장은 서명 무효결정 검토사무 및 열람 사무 등을 협조(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land24@korea.kr) 또는 FAX(051-888-837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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