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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2021.11.29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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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5호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13.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조례안 첨부 청구서 제출(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land24@korea.kr) 또는 FAX(051-888-837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