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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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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2호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확대 및 조문정비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