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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77

2021-182호(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2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촉직 위원 구성비율 확대 및 조문정비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 4)

.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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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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