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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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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1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제명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 고용촉진,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제명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예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