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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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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80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부산광역시의원을 포함함(안 제28조) 나. 동일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다.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