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25

2021-178호(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8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3)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

. 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6)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16)

.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20)

.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 2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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