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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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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8호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6조) 바.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제20조) 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