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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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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6호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열섬 효과 완화, 미세먼지 차단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내 가로수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가로수의 관리는 도시의 미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나 현행 조례에는 가로수 조성이나 식재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도시숲등의 조성ㆍᆞ관리계획,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다. 도시숲등의 조성ᆞㆍ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라. 수목의 선정,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등(안 제13조〜제20조) 마.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안 제21조〜제30조) 바. 실적관리, 사무의 위임(안 제31조〜제3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