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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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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4호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상해보험 체결 내용 등을 명시하고,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상해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라.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사무 위탁 등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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