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25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75 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등‧하교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명시하여 금연환경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제8호 “통학로” 문구 추가(안 제3조)
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의2)
다.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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