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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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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3호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됨에 따른 대규모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부터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수립 등 주관부서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구인 온라인플랫폼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중개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와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