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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5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1호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과 성과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성인지예산제를 이해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

바. 성인지예산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협의체 기능과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9조∼안 제16조)

아. 성인지예산제 이해증진 및 지침서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7조)

자. 컨설턴트 양성 지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18조)

차. 시민참여와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19조)

카.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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