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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1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1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에 따라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1안 제2)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과 성과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3안 제4)

.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

. 성인지예산제를 이해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6)

.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에 대해 정함.(안 제7)

. 성인지예산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

. 협의체 기능과 구성에 대해 정함.(안 제9안 제16)

. 성인지예산제 이해증진 및 지침서 등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7)

. 컨설턴트 양성 지원 등에 대해 정함.(안 제18)

. 시민참여와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19)

.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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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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