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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11.26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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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70호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인재역외유출, 코로나19 유행 등 지역기업과 대학의 어려움 가중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성장과 연결하는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따라 지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지산학협력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근거 규정 마련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산학협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부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안 제13조) 마. 지산학 협력 촉진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바. 지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 포상하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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