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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수정)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11.03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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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6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거지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적률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안 제50조 제15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