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221

168.(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68호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적·기술적 전문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조문명 (위탁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 지원단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둠.(제1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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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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