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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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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69 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6조의2 제1항) 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