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31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69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센터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의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6조의2 1)

.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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