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329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63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양질의 경력제공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게 함으로써,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부산의 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변경 (안 제1)

.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 예술단체에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부산광역시시립청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부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안 제2조제2)

. 부산광역시시립청년교향악단원의 위촉연령을 정함(안 제10조제13)

. 부산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을 부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원으로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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