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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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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63호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양질의 경력제공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게 함으로써,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부산의 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변경 (안 제1조) 나.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 예술단체에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부산광역시시립청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부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부산광역시시립청년교향악단원의 위촉연령을 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라. 부산광역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을 부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원으로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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