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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조회수 : 2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64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에서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정관광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2)

.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

.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

.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안 제7)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

. 조례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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