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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11.02 조회수 : 281

2021-161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61호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유아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3조)

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지원 등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마. 유아 숲 체험시설의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바. 유아 숲 체험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7조)

사. 산림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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