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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22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_156.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56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임.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의 문제가 가속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부산시 관할권역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
라.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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