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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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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53 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1.2.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 사업」고시 제정(‘21.2.18.)으로 운영자금 융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난국 극복에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3조,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