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12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153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1.2.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 사업고시 제정(‘21.2.18.)으로 운영자금 융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난국 극복에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3, 5조)
나.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감염병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운영자금을 추가함.(안 제5)
. 운영자금 융자 신청은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6)
. 운영자금을 융자금 이율 연 1% 융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7)
. [별표] 융자대상별 융자금 한도액(7조제2항 관련)에 운영자금, 1천만원 이내로 추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