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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10.28 조회수 : 3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_15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2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2. 제안이유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시의 지원내용과 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시장의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 위임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안 제9조)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0조∼제11조)

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제14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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