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88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_00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5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상담’, ‘전문상담인력’을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 학교 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 전문상담인력 대상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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