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59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_00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5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학교상담’, ‘전문상담인력을 정의함(안 제2)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안 제4)

학교 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6)

전문상담인력 대상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임(안 제7)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임(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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