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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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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_00_0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4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방연물품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