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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1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00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49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학교 평화·통일교육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안 제4)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사업비 재정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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