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7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_00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5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