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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1.10.27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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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5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