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541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45호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승차권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승차구매점의 특성상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가로지르게 됨에 따라 보행동선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보행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 주문 대기행렬로 차량이 연이어 보도를 점용하거나 진입로 인근 차로를 점유하게 되어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 다.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 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