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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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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5호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시행(2021.2.5.)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소상공인지원계획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 사항에 지원사업의 성과를 추가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보호사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및 보호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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