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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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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4호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용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금재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기금 조례 상의 “시의 출연금”을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총 8개의 조례의 내용에 관련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