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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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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3호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단점과 한계로 수소와 연료전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추세임. 나. 이에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수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바. 기업 등의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사.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수소산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