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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1.08.25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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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2호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인성교육 실시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성교육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규정함.(안 제5조) 라.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성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