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51

2021-14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43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재정법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정함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기능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

실무대책반을 두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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