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78

2021-14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43호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정함

○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실무대책반을 두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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