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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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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4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산림교육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