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4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8호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길, 골목길재생, 골목길재생지역, 골목길재생사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골목길 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효율적인 골목길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등의 기타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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