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7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내용 추가(안 제8조의2)
나.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다. 재정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 신설(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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