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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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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3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금융교육’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금융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자문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금융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