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23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29 호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산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근절하여 아동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수정(안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나. 시장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의무를 명시(안 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
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의5)
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6)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안 제11조)
바. 시장은 부산광역시경찰청,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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