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8.24 조회수 : 15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128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4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 지원하고, 소방시설의 지원범위에 전기로 인한화재 방지에 효율적인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추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소방안전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함(안 제3조 제1항 각 호)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범위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추가함(안 제32항 각 호)
.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주택소유자에게 설치 권장 규정 신설 (안 제 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