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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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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7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상태 파악과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규정 정비(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FAX (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