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운영전문위원실 2021.08.24 조회수 : 24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6호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전·현직 의원 모임인 의정회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상위기관 판단이 있음.

나. 따라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에 위반되는 것임.
다. 이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법적 근거없이 의정회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ys282@korea.kr) 또는 FAX (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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