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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7.05 조회수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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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의“법 제28조에”를 “법 제28조제5항에”로 수정(안 제9조) 나. 재공고·재열람사항을 규정한 제10조제1항의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로 수정(안 제10조) 다. 법상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명시하고, 시행령 상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90퍼센트로 규정하는 항목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61조) 사.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행정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제시함(안 제6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7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4)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